2020.11.17 발의 ·
대형마트와 농협 매장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 비치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그리고 농협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전용 쇼핑카트를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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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장애인용 이용 편의 물품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6조의3(장애인용 이용 편의 물품 제공)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시설주는 장애인이 해당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쇼핑 카트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시설물 2.「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가 운영하는 유통매장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애인 쇼핑 카트의 수량 등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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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나 명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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