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국민들의 생명, 건강 및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신종 감염병의 진료 및 치료가 대부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5.7%, 공공병상의 경우 전체 병상의 10% 정도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확충이 절실한 상황임.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려면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료기관의 경우 그 특성상 경제성 및 수익성이 낮아 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서는 이를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병원급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예산의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