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발의 의원들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현재는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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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한다)의 설립·운영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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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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