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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납세자들의 재산 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과도한 납세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난 11월 3일 발표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증가금액이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결과 향후 10년간 총 12조5,6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서민 중산층에 대한 막대한 증세부담이 예상됨.
이에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율을 인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3년간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재산세 납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0조(과세표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