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법에 명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어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과세표준 결정 방식의 법적 안정성 확보
현재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막고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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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제1항
변경 전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90%, 주택은 40%~8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함
변경 후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주택: 시가표준액의 55%를 적용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세표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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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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