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법 이름과 조문 속 '지방의료원'이라는 말을 '지역의료원'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법 이름 변경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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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명
변경 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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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목적과 정의 등 기본적인 체계에서 기관 명칭을 지역의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정관, 임원 구성, 원장의 권한 등 조직 내부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했어요.
예산, 보조금, 자금 차입 등 재정 운영과 관련된 조항들의 명칭을 변경했어요.
운영 평가, 지도·감독, 공시 및 벌칙 등 대외적인 관리와 행정 절차를 다루는 조항들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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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의료사업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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