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은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또는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평적ㆍ가치중립적 개념입니다.
현행법은 법 전반에 걸쳐 ‘지방’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
제4조(설립 및 등기)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제6조(정관)
제7조(사업)
제8조(임원)
제9조(이사회)
제10조(원장)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3조(겸직)
제13조의2(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제14조(사업연도)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보조금 등)
제18조(재원)
제19조(자금의 차입)
제20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제21조의2(운영지침)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제23조(지도ㆍ감독 등)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제24조의2(통합공시)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