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이름과 기본 개념4건
법의 제목과 기본 용어에 쓰이던 이름이 바뀌어요.
- 기타개정지금은 법 제목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돼요.
- 제1조개정지금은 목적 조항이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지원을 다루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을 다루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2조개정지금은 정의 조항이 "지방의료원"을 설명하는데, 앞으로는 같은 내용을 "지역의료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해요.
- 제3조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을 법인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을 법인으로 한다고 바뀌어요.
설립·명칭·사업4건
의료원을 세우고 이름을 붙이고 사업을 하는 조항의 표현이 바뀌어요.
- 제4조개정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통합하고 분원을 두는데, 앞으로는 그 대상이 지역의료원으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의 명칭 규정인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의 명칭 규정으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의 정관에 담을 사항과 변경 인가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이 하는 사업과 공동수행·협약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이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임원과 직원7건
원장·이사·감사와 직원에 관한 조항의 이름이 바뀌어요.
- 제8조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에 임원을 두고 원장·이사·감사를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에 이사회를 두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에 이사회를 두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지금은 원장이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을 대표하게 돼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임원 결격사유가 지방의료원 임원에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 임원에게 적용돼요.
- 제12조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 직원을 원장이 임면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 직원을 임면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13조개정지금은 대학·연구기관 종사자가 지방의료원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 업무를 겸하게 돼요.
- 제13조의2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개정 절차인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 규정의 제정·개정 절차로 바뀌어요.
예산과 재정5건
사업연도·보조금·차입 같은 돈에 관한 조항도 이름이 바뀌어요.
- 제14조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의 사업연도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의 사업연도를 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지금은 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예산서를 내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의 것으로 바뀌어요.
- 제17조개정지금은 국가·지자체·개인이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18조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이 수익금·보조금·기부금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이 그렇게 운영돼요.
- 제19조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이 지자체장 승인을 받아 자금을 빌리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이 빌리게 돼요.
폐업과 운영평가4건
문을 닫을 때와 운영을 평가·진단할 때의 조항 이름이 바뀌어요.
- 제20조의2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의 폐업·해산 절차인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의 폐업·해산 절차로 바뀌어요.
- 제21조개정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을 운영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을 평가하게 돼요.
- 제21조의2개정지금은 운영지침이 지방의료원에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22조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에 운영진단과 시정조치를 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을 대상으로 하게 돼요.
감독·공시와 그 밖7건
지도·감독과 공시, 그 밖의 마무리 조항도 이름이 바뀌어요.
- 제23조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을 대상으로 하게 돼요.
- 제24조개정지금은 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운영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의 사항을 공시해요.
- 제24조의2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의 통합공시와 시정명령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을 대상으로 하게 돼요.
- 제25조개정지금은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에 파견하게 돼요.
- 제26조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의 권한 위탁과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 기준이 돼요.
- 제27조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에 「민법」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에 준용하게 돼요.
- 제28조개정지금은 지방의료원 임직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지역의료원 임직원이 대상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