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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또는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이 입점업체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률 수수료를 받고, 매출액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정액 수수료를 받는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을 체결하는 하이브리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에 입점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7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