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대규모유통업체가 매장임차인에게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차료 계약 방식 강제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임차료의 계산 방식을 특정 방식으로 강요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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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0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10호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금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차료 계약을 새로 갱신하는 경우부터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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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사람 중,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큰 규모의 유통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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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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