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임차료 계약 방식 강요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서 매장임차인에게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행위로 새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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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0호(신설)
변경 전
계약 갱신 때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따로 정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10호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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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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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여러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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