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은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또는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평적·가치중립적 개념입니다.
현행법은 법 전반에 걸쳐 ‘지방’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제1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제16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제1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제18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제45조(기능)
제48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