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법률 내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어 수평적이고 중립적인 개념으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중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단어가 중앙에 종속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대신해 수평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지역'으로 바꾸어 표현을 정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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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분력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변경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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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 전반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를 '지역행정체제'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자치분권의 기본 이념과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특별행정기관과 관련된 용어와 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과 보고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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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 아래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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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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