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어 수평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평적 행정 용어로의 전환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지방'이라는 표현이 중앙의 지도를 받는 종속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이를 '지역'이라는 중립적인 단어로 바꾸어 위계적인 구조를 배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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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특별지랑행정기관의 설치)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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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기존 법령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될 때 다른 법령에서 '지방' 관련 용어를 쓰고 있다면 자동으로 '지역'으로 해석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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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사무
특정한 행정기관이 법이나 규정에 따라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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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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