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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써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가치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