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전국 각지에서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돌연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임차인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신용정보 등을 열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어 임대인의 변동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 역시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서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제공받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위변제액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60조의2(임대사업자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제60조의3(임대사업자 신용정보의 제공)
제6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