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임대인 변경 사실 통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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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그 사실이 임차인에게 통지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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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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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빌리는 대가로 맡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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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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