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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사업자금 융자,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의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활기업 설립ㆍ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활기업 인정 및 인정취소,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투명한 기업관리를 위한 보고의무 등을 신설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및 제5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자활기업)
제18조의2(자활기업의 인정)
제18조의3(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8조의4(보고 등)
제18조의5(자활기업 인정취소)
제1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의2(고용촉진)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제18조의5(자활의 교육 등)
제18조의6(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7(개인정보의 보호)
제50조의2(과태료)
공포일 2021-07-27 · 공포번호 1832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