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자활기업의 투명한 운영과 실질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 요건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활기업 인정 및 관리 기준 강화
자활기업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부여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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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 제4호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변경 후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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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활기업의 경영을 돕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독려하는 내용이에요.
자활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승인받는 과정과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활기업 명칭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현재 이미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아 운영 중인 곳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된 요건을 갖추면 기존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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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활기업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한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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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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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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