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자의 체계적 감독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제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진흥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인가를 받은 공제사업자로 한정하여 공제사업자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진흥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와 공제 민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제 민원처리 및 관리업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 처리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다른 법령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진흥원의 검사 대상 기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제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4).
현행
개정안
제39조의4(업무 등)
공포일 2021-03-16 · 공포번호 1794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