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제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과 민원 처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업무 범위 확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도록 정해진 업무들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4 제1항 제4호
변경 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변경 후
다른 법령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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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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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사업자
사업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받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공제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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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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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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