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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재와 간벌재의 사용처가 구분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 등은 목재제품의 생산 또는 소요가 많으나 연접된 시·도를 포함해도 산림면적이나 목재 생산량이 부족하여 ‘목재’와 ‘지역’에 대한 정의를 재구분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또한, 타 제도와 유사성이 높으며 운영 실효성이 저조한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를 폐지하는 한편(안 제12조제2항 삭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여 샘플조사를 실시하므로 목재 생산업의 특성상 균일한 제품의 생산이 어렵고 유통과정에서 온도나 습도 등 기상여건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통관한 자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목재 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제14조(인증·인정 등)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제19조(우선구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