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목재 제품의 품질 관리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목재 정의 재정립
현재 '지역 간벌재'로 구분된 용어를 '지역 목재'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시·도 단위가 아닌 도(道) 단위 권역으로 넓혀서 지역 목재 활용을 더 촉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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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변경 후
10. "지역 목재"란 해당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단위 권역 또는 해당 권역과 연접된 도 권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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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용어를 명확하게 다듬고 정의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목재이용위원회와 인증 관련 전반적인 문구와 절차를 개선했어요.
목재제품명인 제도와 관련된 특정 항목들을 삭제하거나 정리했어요.
공무원 의제와 과태료 등 행정적 처분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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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벌재
숲을 가꾸는 과정에서 나무를 솎아내어 얻은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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