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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통신망을 이용한 OTT 등 부가통신사업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의 장애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등 장애는 4시간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절차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재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2시간 이상 장애 시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차별이 있음.
이에 이용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역무 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기준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통일하여 이용자의 보다 편리한 전기통신역무이용을 보장하고자 함(제 3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손해배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