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OTT 등 부가통신 서비스의 장애 시 고지 의무 기준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지 의무 시간 단축
현재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리고 손해배상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 기준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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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해요.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는 2시간 이상 전기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해요. 다만, 중요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의 장애나 오류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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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역무
전기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말하며, 최근 많이 이용되는 OTT 서비스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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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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