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어 이를 유효한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3항 신설 및 제114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