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처리하는 법안이에요.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절차 강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만약 이 동의를 받지 않고도 내용을 변경했다면, 해당 변경 사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등)
변경 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무효 규정은 시행 이후에 변경되는 취업규칙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규칙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율,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놓은 규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