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요양기관의 경우 일반 직장 사업장과 달리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비 청구권한이 있으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급여비와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요양기관의 선순위 채권자가 급여비 채권을 압류하거나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보험료 체납액을 상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비를 원래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유사한 구조인 산재보험을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ㆍ공무원ㆍ군인ㆍ국민연금, 「상법」 상 손해보험 규정 등은 상계제도가 아닌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97조(보고와 검사)
제106조(소액 처리)
제1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