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요양기관이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병원비에서 깎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발의 의원들은 요양기관이 보험료를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권리 양도 등의 이유로 상계 처리를 못 해 병원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상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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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변경 전
현재는 요양기관이 체납한 보험료가 있더라도 특정 상황에서 상계 처리가 어려워 병원비가 그대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단은 요양기관이 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했을 때, 이를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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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요양급여비용 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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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계(相計)
서로 주고받을 채무가 있을 때, 이를 같은 금액만큼으로 계산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병원이 공단에 내야 할 보험료와 공단이 병원에 줄 병원비를 맞바꿔 계산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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