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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남북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인 남북관광의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교류 증진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13조의2(남북관광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