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선로 및 전력시설물, 철로 등 철도시설물, 수도관 등 중요 사회기반 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함)을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할 때에는 소유권 또는 지상권ㆍ구분지상권으로 그 권리를 취득하되, 토지소유주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아 그 권리를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한편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승인을 받아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전원개발촉진법」에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토지 수용ㆍ사용재결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시설의 권원을 등기부에 등재할 수 없어 적법한 권원 변동사항이 등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승계인, 토지소유권 관련자들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주 등과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4(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81 · 전원개발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