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 이를 등기부에 올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송전 시설권의 등기 절차 마련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거나 수용 재결을 받은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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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얻은 지상권이나 수용·사용 재결을 통해 확보한 권리를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수용·사용 재결을 마쳤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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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상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송전탑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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