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1조의 제목, 제93조, 제94조제1항, 제272조제3항, 제483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2항, 제50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제93조(그 밖의 보고 등)
제94조(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제483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