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맞춰 법률 속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현대적 회계 용어 반영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공식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지만, 법률에는 여전히 옛 용어인 '대차대조표'가 남아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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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의 작성)
변경 전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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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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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의 특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표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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