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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노동자가 연장근무를 하거나 야간, 휴일에 일하는 등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평소에 받는 기본임금에 더해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가산분에 대한 규정만 있어, ‘기본급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해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
이에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이 기준이 되도록 하여,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법정 노동시간 준수’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