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지급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당 산정 기준 강화
연장근무나 야간·휴일 근무를 할 때 지급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이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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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④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경우 기본임금 100%분에 대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이 지급되어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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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약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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