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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공중화장실의 시설 유지ㆍ관리에 대한 점검, 낙서ㆍ기물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 등의 규정은 있으나 범죄 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연 1회로 규정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2개월마다 한번씩 하도록 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시설 점검)
제14조(금지행위)
제16조의2(안전화장실 인증)
제20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