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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은 총회를 통하여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총회 참여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장기간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결국, 예술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지 못하여 예술원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있음.
이에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지속 및 반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술원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회의)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50 · 대한민국예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