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예술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방법을 다양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상 상황 시 의결권 확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과 같이 회원이 직접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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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회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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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천재지변
지진, 홍수, 태풍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이나, 이와 유사한 비상 상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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