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명칭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재무상태표 용어 정비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대차대조표'라는 옛 용어를 현재 사용 중인 '재무상태표'로 법률상 명칭을 통일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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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변경 후
재무상태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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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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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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