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금융지주회사법에 남아있는 옛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현대적 회계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이미 바뀐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 법률 속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재무상태표'로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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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금융주력자의 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함
변경 후
비금융주력자의 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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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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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이 가진 자산과 빌린 돈(부채), 그리고 자기 자본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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