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기업 회계 기준 변화에 맞춰 법률 속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이미 바뀐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 법률 속에 남아있는 옛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현재 사용하는 '재무상태표'로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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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2호
변경 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변경 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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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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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예요. 과거에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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