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이용우 의원 외 9인 · 정무위원회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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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129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