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법률에 남아있는 낡은 회계 용어를 현대식 표현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령에 포함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현재 국제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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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을할 수 있다.
변경 후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을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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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표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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