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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제고하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2020년 11월 3일 발표함. 이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2030년까지 90%를 달성하게 됨.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 도입(안 제111조의2)
나.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규정 정비(안 제112조 및 제113조)
다. 1세대 1주택자 선별 등을 위한 효율적 과세자료 연계 및 처리 방안 마련(안 제123조)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3조(세율적용)
제123조(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