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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출은 급격하게 확대되는 반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은 10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임.
한편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가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그 밖에 국가의 주요 시책 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25%로 정하고,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 등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