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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 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혁신도시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가 해당 시ㆍ도지사이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만족도와 관심이 큰 문화시설에의 투자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혁신도시에 문화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문화시설의 설치)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