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혁신도시 내 문화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시설 설치 우선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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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문화시설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중략) 지원대상·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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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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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여건
사람이 그 지역에 계속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의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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