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 등을 압수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상 재해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은 통상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이 되는데, 임금 수준이 낮은 일부 선종의 경우에는 상병보상액이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그 밖에 선원관리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임금 체불 등 선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고, 현행법상 실정에 맞지 않는 수장규정, 선원수첩 등 추가적인 개정소요도 존재함.
이에, 선박소유주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재해선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상병보상을 최소한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선상 근무 중 사망한 선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해 사망 선원에 대한 수장 대신 시신 인도의무를 반영함. 또한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의 현황파악 및 유사시 비상연락망 구축을 위해 해외취업선원 신고제 도입, 그 밖에 임금채권 보장보험 관리를 위한 행정조사 권한 반영, 선원수첩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 제한사유 중 수사 중인 자 삭제, 승무정원 변동 시 재발급 의무 부과, 여성 선원에게 생리휴가 이용 선택권 부여, 선원관리사업자의 선원관리업무에 대한 준수의무 부과 및 선원관리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선원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더불어 안전한 운항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7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0조의2, 제56조의2, 제65조, 제96조 및 제112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수장)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제56조의2(임금채권 보장보험 관리)
제65조(승무정원)
제93조(생리휴식)
제96조(상병보상)
제112조(선원관리사업)
제164조(벌칙)
제170조(벌칙)
제173조(벌칙)
제174조(벌칙)
제1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