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선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보호 및 기본권 보장
외국인 선원이 여권 등 신분증을 압수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선박소유주의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여성 선원의 생리휴가 선택권을 보장하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원수첩 발급을 제한하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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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변경 전
선장이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수장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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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선원의 신분 확인과 승무 정원 관리 등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고 발생 시의 조치와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와 제179조제2항제6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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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병보상
선원이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는 동안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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